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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시기 및 지급 일정 알아보기 (feat.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생활 꿀팁 사전 2022. 5. 16. 23:06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지급일정 금액, 시기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많이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며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기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이번달 또는 다음달 중에 지금할 예정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고용 지원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합니다.
    * 0.6→0.9만개사, 226→273억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신규 5만개사, 500억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모바일 17,000→24,000개사, 인터넷몰 5,000→9,400개사, 라이브 5,000→5,400개사 등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합니다.
    * 770억원→9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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