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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두배 통장 가입하기, 서류준비 주의사항 알아보기생활 꿀팁 사전 2022. 5. 25. 23: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두배적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내일채움공제를 안했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 금액은 10~15만원 기간은 2년 ~3년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가장 베스트한건 15만원 3년 넣어서 1000만원이라는 목독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년두배적금통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가입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청년두배통장 개요
청년두배 통장 작년 모집공고문은 8월에 시행되었지만 이번에는 2022년 6월 2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서 동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신청자격
1.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2.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3.근로 중인 사람
4.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본인소득이 255만원이하, 배우자소득이 80%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2년 또는 3년을 선택 하실 수 있고, 본인 저축액의 100% 매칭해서 두배로 불려주는 통장입니다!
한달에 15만원 정도니까 부담스럽지않게 3년만 잘 넣어두면 두배가 되서 만기되니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및 신청서류 안내
주의사항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본인소득이 255만원이하, 배우자소득이 80%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2년 또는 3년을 선택 하실 수 있고, 본인 저축액의 100% 매칭해서 두배로 불려주는 통장입니다!
공고문으로 자세한 사항 조회 가능합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currentPageNo=1&srchType=A&srchVal=&srchAct=view&boardCd=20220520111858993941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해당 되는 분들에게는 추가 제출 서류가 있어서, 확인해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료도 추가로 준히배주시면 됩니다~!
선정발표가 10월 14일이라서, 10월~11월부터 근로기간이 약정기간의 50% 이상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변동이 있으실 예정인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해당 적금 기간에 꾸준히 일하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주셔야 어렵게든 적금이 해지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 두배통장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그냥 바로 동사무소가서 접수하는게 더 편할 것 같을 정도로 서류 준비해야될 게 10개 이상은 되더라구요! 그래도 수익률 100%인 사업이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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