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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윤정부 국정과제120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ISSUE & News 2022. 9. 11. 23:45

    부모급여란?

    윤정부의 국정과제120가지 중 46번에 해당하는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을 벌써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정말 제대로 실효성있게 진행될지 두고봐야될 것 같습습니다. 

    국정과제 120가지 중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동행의 과제중 46번에 해당하는 국정과제에 부모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0~11개월까지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과제목표]
    O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O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주요내용]
    O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O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O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O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O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O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모급여  정리

    그렇다면,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가 나온다는 걸까?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 0세~11개월 만 1세~2세   합계
    부모급여 2023년도  월 70만원  월 35만원  70만원x11개월 = 770만원 
    35만원x11개월 = 385만원 
    총 = 1155만원 
    부모급여 2024년도 월 100만원 월 50만원  100만원x11개월 = 1100만원 
    50만원x11개월 = 550만원 
    총 = 1650만원 

    - 2023년기준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지급 
    - 2024년 기준 만 0세 월100만원 ~ 만1세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 0세~7세 :  월 1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지급
     

    [지급기준]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만0세 자녀가 태어나는 월부터 적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가 나오게되니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동수당은 별도로10만원이 나오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아 출산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2년도에 만1세가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3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2023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5만원정도 상향되는 부분이라 큰폭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생으로 태어난 아니들의 경우 2023년도에도 개월수에 따라 부모급여가 지급되어야 될 것 같아요, 2023년에 개월수에 맞게 받고 만1세가 되면서 35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은 정책이 시행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가 얼마 안남았는데,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결혼과 출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용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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